토지대장 발급 및 조회 방법 총정리
토지대장 발급 및 조회 방법을 정리했습니다. 정부24 온라인 발급, 주민센터 방문 신청,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절차를 안내하며, 필요 서류와 수수료, 발급 시 유의사항, 그리고 부동산 거래·상속·세금 업무 등 활용처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. 토지대장이란? 토지대장은 특정 토지의 소재지, 지목, 면적, 소유자 정보 등을 기록한 공적 장부입니다. 쉽게 말해, 땅에 대한 ‘주민등록증’ 역할을 하는 문서라 할 수 있습니다. 토지대장을 통해 해당 토지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,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, 부동산 거래나 세금, 상속, 건축 허가 등의 절차에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. 토지대장은 크게 **대장(열람용)**과 **등본(발급용)**으로 구분되며, 목적에 따라 열람 또는 발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토지대장 발급 방법 ① 주민센터 방문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서 발급받는 것입니다. 준비물 : 신청자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 발급 절차 · 민원 창구에서 ‘토지대장 발급’ 신청서 작성 · 토지의 소재지(지번)를 기재 · 담당자 확인 후 수수료 납부 · 즉시 발급 가능 수수료 : 1통당 500원 내외(지자체마다 상이) 대리 신청 : 위임장, 본인 신분증 사본,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 방문 발급은 발급 즉시 서류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토지대장 발급 방법 ② 정부24 온라인 발급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토지대장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이용 절차 · 정부24 접속 → 회원 로그인 ·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· ‘토지대장 발급’ 검색 후 신청 · 토지 소재지(지번) 입력 → 열람 또는 발급 선택 → PDF 출력 수수료 : 열람은 무료, 발급은 500원 내외 유의사항 : 본인 소유 토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토지도 열람 가능하지만, 소유자 개인정보는 일...